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일 총정리!
국세청에서 오는 17일까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입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통해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 소득 외에 사업, 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5월 정기 신청(5/1~6/2)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 포함 올해 약 190만 가구에 1조 8천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선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단독 가구(소득 상한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작년보다 69만 명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사전 동의해도 내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만 가능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청 조건을 충족해 자동신청되면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신청이 안되었다면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문의도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신청대상과 지급일 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가계소득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소득 요건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4,400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주의사항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반기 신청: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대상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꼭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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