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비즈니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씩 받는지 총정리

by 쿠짱 2025. 3. 9.
반응형

요즘은 아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이는데 의외로 주변을 보면 둘 또는 셋 이상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이 보입니다. 둘째는 사랑이라고 하고 추천하기도 하면서 셋까지도 가능하겠다고 하는 농담 아닌 진담도 합니다. 아이가 셋이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까지 합하면 직장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출산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이전과 올해 기준으로 비교해 보며 알아볼게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씩 받는지 총정리
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씩 받는지 총정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0~1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된 개념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정(외국인의 경우, 부모와 아동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0세(출생~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025년부터 변경

0세: 월 150만 원

1세: 월 75만 원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바우처를 받으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보육료가 54만 원을 감안해 차액 46만 원을 받고 12개월부터 475,000원의 차액 25,000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생후 0개월~95개월) 모든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국내 거주 기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아동수당 지급 금액 언제까지?

만 0~7세(최대 95개월): 월 10만 원

신청 후 매월 25일에 지급됨(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보통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만 8세 생일이 오는 전 달까지인 95개월까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 아동수당 신청 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 필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만 0~1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0세 아동: 부모급여 1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60만 원 지급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및 유의사항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최대 150만 원(2025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아이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ㅇ낳아 예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 계좌로 받아서 전달하기보다 직접 받을 수 있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서 수령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