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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20억 아파트 물려받으면 얼마

by 쿠짱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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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소식으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5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속세 면제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75년 만의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기본공제(면제한도)는 5억 원입니다. 즉,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무려 75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는데 상속세 공제한도는 제자리였던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상속세 면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배우자 10억, 두 자녀 5억씩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며, 앞으로는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최저한도 규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이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행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재산을 물려받는 유족끼리 알아서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하나여도 둘이어도 5억 원을 빼주는 지금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 몫의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원래는 자녀 1명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공제해 준 뒤 추가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일괄 5억 원(일괄공제)을 빼줍니다ㅣ. 자녀가 6명이 넘지 않는 한 일괄공제가 사실상 자녀공제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의 경우 30억 원 내에서 법정상속분만큼 빼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담기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를 2배로 늘린 것입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두 자녀에 20억 물려주면 상속세 얼마?

고인이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총 1억 3,200만 원의 세금을 세 명이 나눠서 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배우자 몫의 공제(8억 6,000만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차감한 나머지 6억 4,000만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같은 사례에서도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새로 도입될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10억 원을 상속받지만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과세 대상이 없고, 자녀들도 각각 5억 원씩 받지만 자녀 1인당 공제 5억 원을 통해 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한,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신설돼 상속인이 몇 명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단독으로 10억 원을 상속받을 때 기존에는 자녀공제 5억 원만 적용돼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인적공제 최저한도로 10억 원이 모두 공제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통해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3억 원과 7억 원씩 상속받는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통해 10억 원 전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없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3억 원 전액, 자녀는 5억 원 공제로 2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통해 남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억 아파트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

1997년 일괄공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시 빌딩 한 채 값에 불과했던 10억 원이 이제는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중산층 가구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29년간 유지돼 온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에 맞춰 1인당 5억 원의 기본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 최소 금액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 공제(자녀 2명 × 5억 원) 10억 원을 합쳐 총 2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20억 원 안팎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 한 채를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으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상속세 세수 8조 5,400억 원의 약 23.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약 2년간 과세 체계 정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은 제도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자산 양극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20억 원 아파트 같은 중산층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가족 간 재산 이전이 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세금으로 인한 충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과 내후년 과세 체계 정비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며, 내 자산에 맞는 상속 계획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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